무역 용어 1

15,746 2017.08.1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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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bandonment : 위부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에 특유한 제도이다.

□ acceptance : 인수, 승락

□ account sales : 매상(賣上)계정서

□ actual total loss : 현실전손(절대전손)

영국해상보험법(MIA)에 의하면 손해를 전손과 분손으로 나누고, 전손을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로 나눈다(제56조 1,2항). 동법에 의하면 현실전손은 다음의 경우에 생긴다. 첫째, 보험의 목적(물)의 실질적인 멸실의 경우, 둘째,보험의 목적의 본래의 성질 상실의 경우 셋째, 보험의 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불능의 경우 넷째, 선박의 행방불명의 경우이다.

□ ad valorem (=according to the value) :

종가(從價)

□ ad valorem duty : 종가세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며, 구체적으로 관세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 advising bank : (신용장의) 통지은행

개설은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취결은행

(correspondent bank)으로 신용장개설은행의의뢰를 받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취지를 통지하고 이를 전달해 주는 은행으로 notifying bank라고도 한다.

□ (against) all risks (A.A.R.) : 전(全)위험담보

□ agency agreement : 대리점계약

□ agent(s) ; agency : 대리점

□ agent commission ; agency commission : 대리점수수료

□ agreed insured value : 협정보험가액

보험계약체결시에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보험가액을 말한다.

□ agreement ; contract : 계약

□ air cargo ; air freight : 항공화물

□ airway bill (air waybill) : 항공화물수취증

항공화물운송의 경우에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로 화물수취증, 운송조건서의 기능을 가지며 송하인측에서 작성하여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로 서명한다. 이는 선하증권과는 달리 유통성이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며 단순히 수취증에 불과하다.

□ allowance : 할인

□ amendment : (조건)변경, 수정

□ anti-dumping duty : 덤핑방지관세

덤핑으로 간주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 A1 (=first class) : 일급품, 일등, 최상

□ applicant : 개설의뢰인

신용장의 개설을 자기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자로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applicant 외에 opener, grantee, accreditor, accrediteed buyer 등으로 불리운다.

□ arbitration : 중재

사인(私人)간의 분쟁을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에게 분쟁의 해결에 대한 판정(award)을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arbitrator : 중재인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분쟁당사자에 의해 선임되어 중재판정을 내리는 권한이 부여된 공정한 제3자로서 업계의 전문가, 학계나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선임되는 수가 많다.

□ arrival notice (A/N) : 화물도착통지서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취지를 통지함과 함께 그 인수를 청하는, 운송인이 수하인앞으로 보내는 안내장이다.

□ ASAP (as soon as possible) : 가능한 빨리

□ assured (=insured) : 피보험자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발생시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 at sight : 일람불

□ average (=Marine Loss): 해상손해, 해손

해상위험(maritime peril)에 의해 생긴 손해를 말한다. MIA제1조에 의하면 해상손해를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손해(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라고 하고 있다. 손해는 그 정도에 따라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al loss)으로, 그 손해부담을 공동으로 하는가 단독으로 하는가에 따라 공동해손(general average)과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으로 분류할 수 있다.

□ award : (중재의) 판정

중재인이 분쟁해결에 있어 내리는 최종결정을 말하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

 

□ Back Freight : 반송운임

운송 도착지불(freight collect) 조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수하인이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여 이를 반송하는 경우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청구하는 반송운임을 말한다.

□ back to back L/C : 동시개설[발행]신용장

수출입자 쌍방이 각각 그 수입품에 대하여 동시에 동일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자에 의해 개설되는 신용장에는 수출자가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제한문구가 있는 신용장으로 구상무역에 이용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 balance : 잔액

□ balance sheet (B/S) : 대차대조표

□ bank reference : 은행신용조회처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조회처로서 지정되어 온 상대방의 거래은행을 말한다.

□ bankruptcy : 파산

□ bareboat (or demise) charter : 나용선계약

용선주가 선박 이외에 선장, 선원, 연료, 선용품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선박의 임대차(demise of vessel)인 ‘나용선계약’을 말한다. 운송인은 선주로부터 나용선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용선하거나(재용선), 정기선으로 운항하게 된다.

□ beneficiary : 수익자(受益者)

신용장에 의한 이익을 향수하는 자, 곧 신용장의 수여를 받는 수출업자인 매도인을 말한다. User, Addressee, Accreditee 등으로 불리운다.

□ bill of exchange (=draft) : 환어음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에게 일정금액을 지명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기일 및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bill of lading (B/L) : 선하증권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화물을 도착지까지 운송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이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 증권과 상환으로 당해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이다.

□ blank endorsement : 백지(무기명)배서

피배서인을 기재하는 기명식배서와는 달리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단순히 자기자신만 서명하는 방식으로, 무역거래에서는 보통 화주가 선적하면서 수하인을 자신으로 지정하고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하여 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

□ bona-fide holder : 선의의 소지인

실제 유통되고 있는 어음이나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어음이나 증권으로 간주하고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 bonded area : 보세구역

외국화물을 관세 미납인체 장치하거나 가공, 제조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는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과 특허보세구역(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나눌 수 있다.

□ bonded warehouse : 보세창고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BWT) :

보세창고 인도조건

□ breakage : 파손

□ bulk cargo : 무포장화물

대량의 곡물, 광석류, 목재와 같이 포장하지 않고 노출된 채로 적송하는 무포장화물을 말한다.

□ bulky cargo : 부피가 큰 화물

□ business standing : 영업상태

□ buying agent : 매입대리점

 

[c]

 

□ cancellation : 취소

□ cargo insurance : 적하보험

□ Cash Against Documents (CAD) :

선적서류상환불

수출업자가 선적후 수출지에 있는 수입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이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 Cash in Advance, Cash with Order (CWO) : 전불(前拂), 주문불

대금결제방법의 하나로서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며 전불

(payment in advance)이라고도 한다.

□ Cash on Delivery (CAD) : 현금결제

대금결제조건으로서 현품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말한다.

□ certificate of insurance : 보험증명서

포괄예정보험의 경우 개개의 수출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확정통지를 할 때에 보험계약자의 요구에 의해 화물이 부보된 취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보험자에 의해 발행‧교부되는 서류이다.

□ certificate of origin (C/O) : 원산지증명서

당해화물이 그 나라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보통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나 수출국의 상(공)업회의소가 발행하고 있다.

□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이 포함된 가격조건으로서, 이 조건에서는 선적완료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에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 컨테이너 화물집하소(조작장)

[컨테이너]단위미만화물(LCL cargo)을 혼재(consolidation)하거나, 컨테이너에서 반출된 화물을 분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 chamber of commerce : 상업회의소

□ charter party (C/P) : 용선계약(서)

선박의 선복(space)를 빌릴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인과 용선자와의 계약으로 그 선복에 용선자가 수배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한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가격

상품의 원가, 즉 수출원가에 도착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비용부담은 물품의 목적항 도착까지 이지만 위험부담은 C&F와 마찬가지로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에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CIF & C (Cost, Insurance, Freighft and Commision) : 운임‧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가격

CIF가격에 수수료(commission)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대리점을 통한 거래에 이용되며, C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 CIF & E (Cost, Insurance, Freight and and Exchange) :

운임‧보험료 및 환비용 포함가격

□ CIF & I (Cost, Insurance, Freight and Interest) : 운임‧보험료 및 이자 포함가격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claim : 클레임, 손해배상청구(권)

무역거래의 경우 계약조건과는 다른 수량, 품질의 상품인도, 상품의 미도착, 또는 선적상이 등 계약위반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매매당사자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를 말한다. 피해자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자를 claimant, 손해를 입힌 자로 클레임을 제기받는 자를 claimee라 한다.

□ CL (=Container Load) cargo : CL화물

FCL cargo항 참조.

□ clean B/L : 무사고선하증권

선적된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증권면의 비고란(remarks)에 사고문언의 표시가 없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closed indent : 구입처지정 구매위탁

수입업자가 해외의 상사에게 상품구매를 위탁하는 것을 위탁구매(indent)라고 하는데, 이 중 구입처를 지정하는 것을 closed indent, 구입처를 지정하지 않고 인수자에게 일임하는 것을 open indent라고 한다.

□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Combined Transport Document (CTD) :

복합운송서류

□ Combined Transport Operator (CTO) :

복합운송인

□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낸 운송화물의 명세를 나타내는 선적안내서이며, 물품의 가격에 대한 계산서와 물품대금의 청구서의 기능을 가진다.

□ commission : 수수료

□ compensation duty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거나 우대조치를 받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 compromise : 타협

□ confirmed L/C : 확인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 수익자는 이중의 대금지급 확약을 받게 된다.

□ confirming bank : 확인은행

신용장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을 추가로 확약하는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을 말한다.

□ consideration : 약인(約因)

□ consignee : 수하인, 인수인

수출물품을 인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consignment : 위탁판매(품), 적송품

□ constructive total loss : 추정전손

MIA 제60조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거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를 분손으로 처리 가능 하지만 현실전손에 준하여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려면 위부(abandonment)를 해야 한다.

□ consular invoice : 영사송장

덤핑방지, 외화도피나 관세포탈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 영사의 확인을 얻도록 한 송장을 말한다.

□ contract ; agreement : 계약

□ contract note : 매매계약서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하여 오해를 피하고, 후일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 C.O.O.C. (Contact with Oil and Other Commodities) :

유류, 타화물과의 접촉손

□ correspondent bank : 환거래은행

□ counter offer : 반대청약

매도인이 낸 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내용의 일부변경‧수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오퍼 (new offer)이다.

□ counter sample : 반대견본

□ cover note : 부보각서

개별예정보험을 인수한 증거로서 보험조건 등의 명세를 간단히 적은 보험중개인이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 credit inquiry : 신용조회

무역거래에서 처음 거래관계를 체결할 때에 수출업자, 수입업자 모두 상대방의 재정상태, 영업상태, 평판 등에 대하여 조회(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말한다.

□ credit note : 대변표

발행인이 수신인에게 전표에 기재된 금액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통지하는 전표를 말한다.

□ credit standing : 신용상태

□ customs clearance : 통관

□ customs duty ; customs (duties) : 관세

□ custom house ; customs : 세관

□ customs invoice : 세관송장

수입업자가 수입통관을 위해 특히 세관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과세가격의 결정, 덤핑방지,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송장을 말한다.

□ CY (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야적장

컨테이너의 하역, 정리, 인수, 인도, 보관 등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서 컨테이너의 관리, 이동, 본선에의 적재 및 본선에서의 양하가 CY Operator에 의해 행해진다.

 

[d]

 

□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인수도조건

추심결제조건의 하나로 수입지은행으로부터 어음이 제시되었을 때 수하인이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는 조건을 말한다. 수입업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여 판매한 후 동 대금으로 어음지급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지만 반대로 수출업자는 대금확보면에서 불안이 남는 단점이 있다.

□ DAF (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조건

 

□ date of payment ; due date :

지급기일, 만기일

□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 DDU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인도조건

□ dead freight : 부적운임(不積運賃)

화물의 실제 선적 수량이 선복 예약수량보다도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대하여 지급되는 운임으로 일종의 위약배상금이다.

□ debit note (D/N) : 차변표

발행인이 전표에 기재된 금액의 채권을 수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을 통지하는 전표를 말한다.

□ delayed shipment ; delay in shipment:

선적지연

□ del credere agent : [매수인]지급보증대리점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못한 경우 그 보상으로 본인에 대해 대금지급의 의무를 지는 계약(Del Creder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는 대리점을 말한다(del credere는 of trust를 의미하는 이태리어).

□ del credere commission : 지급보증수수료

지급보증계약(Del Credere Agreement)하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특별한 지급보증수 수료를 말한다.

□ demand draft : 송금환 수표

□ demise(or bareboat) charter :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항 참조.

□ demurrage : 체선료

용선계약에서 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하역이 행해진 경우 용선자(하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 despatch money : 조출료(早出料)

용선계약에서 정한 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이 종료한 경우에 선주가 용선자(하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통상 체선료의 반액정도이다.

□ destination : 목적지

□ DEQ (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조건

□ DES (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조건

□ dirty B/L : 사고부선하증권

선적된 화물의 포장상태나 수량 등에 결함이 있어 비고란(remarks)에 사고문언의 표시가 기재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 discount : 할인

□ D/O (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점이 화물의 관리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화물인도의 인도를 지시하는 문서를 말하는데 B/L과는 달리 양도성은 없다.

□ dock receipt (D/R) : 부두수취증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선박회사측의 화물수취증으로 재래선의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와 교환으로 B/L이 발행된다.

□ documentary credit (L/C) : 화환신용장

신용장개설은행이 일정조건(신용장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인수, 지급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지급도조건

추심결제조건의 하나로 수하인이 어음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운송서류를 인도받는 조건을 말한다. D/A와는 반대로 수출업자는 대금확보면에서 유리하지만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화물의 인수가 어음만기일까지 연기되므로 상기(商機)를 잃거나 창고료 등이 많아지므로 불편하다.

□ draft : 환어음(=bill of exchange)

앞의 bill of exchange항 참조.

□ drawer : (어음의) 발행인

□ drawee : (어음의) 지급인

환어음을 지급하는 자로 보통 수입업자로 된다.

□ duplicate : 사본(부본)

□ duplicate (or keep) sample : 보관견본

견본의 송부자가 예비로 보관하는 견본을 말한다.

 

[e]

 

□ EDI (Ele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문서[자료; 데이터]교환

□ embargo : 출항[입항]금지, 수출금지

□ enclosure(s) : 동봉물

□ endorsement : 배서, 보증

통상적으로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이며 양도인을 배서인, 양수인을 피배서인이라 한다. 이 배서에 의해 증권상의 일체의 권리는 피배서인(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endorsement in blank : 백지 배서

blank endorsement항 참조.

□ endorser : 배서인

□ enquiry(inquiry) : 조회, 문의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상품의 가격, 수량, 선적, 대금결제방법 등 거래조건의 제시를 요구하는 조회 또는 문의를 말한다.

□ escrow credit : 기탁신용장

구상무역하에서 수출업자의 수출대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 명의의 계정에 기탁해 두고, 수출업자가 그 후 수입하는 물품의 대금결제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estimate : 견적서

□ Estimated[Expected] Time of Arrival (ETA) : 도착예정일

□ Estimated[Expected] Time of Departure (ETD) : 출발(항)예정일

□ Excepted (or Excluded) Perils : 면책위험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을 말한다.

□ exclusive agency agreement :

독점대리점계약

□ exclusive agent : 독점대리점

□ exclusive distributorship : 독점특약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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